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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훈련수당?

말랑카우3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매달 지원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 아직 1회분 수령 전) 현재 회계나 세무 관련 직무부트캠프 (5주 프로그램)을 수강하려 고민중인데요. 포스트에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 등정부 지원금 사용 가능" 이라고 기재되어있더라구요. 이 부분이 이해가 잘 가지않습니다. 1. 1유형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더라도 훈련수당이 중복으로 수령하는 것인지? 2. 국비지원처럼 내일배움카드로 사용가능한 것인지?


2026.01.18

답변 3

  • 프로답변러YTN
    코부사장 ∙ 채택률 86%

    채택된 답변

    멘티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확실하게 정해서 답변 드립니다. 우선 1유형 구직촉진수당 50만 원과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유형 참여자가 140시간 이상의 국비 교육을 들을 경우 구직촉진수당 외에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부트캠프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국비 지원 과정이라면 당연히 내일배움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며 1유형은 자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0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민간에서 운영하는 일반 캠프라면 카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고용24 사이트에서 해당 과정이 내일배움카드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택부탁드리며 파이팅입니다!

    2026.01.15


  • 만나서 반갑습니다.함박웃음치과
    코과장 ∙ 채택률 61%

    안녕하세요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서도 내일배움카드 훈련 참여 시 훈련비 지원 + (출석 등 요건 충족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비는 구촉수당을 ‘결제수단처럼’ 쓰는 게 아니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며, 국취제 참여자는 자부담이 없거나/일반보다 낮게 적용됩니다. 

    2026.01.18


  • 전문상담HL 디앤아이한라
    코이사 ∙ 채택률 63%

    안녕하세요,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택 바랍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매월 구짖촉진수당을 받는 것이고, 훈련수당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훈련 참여 조건과 수당 지급 여부는 프로그램에 따라 잘라집니다. 국비지원과 달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으로 훈련비를 직접 결제하는 경우가 있고, 내일배움카드처럼 별도 카드로 결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안에서 국민취업지원금 사용 가능 이라고 명시된 경우, 훈련비 결제에 지원금을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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